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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19 14:01:39
 
[파이낸스투데이] [메디칼이코노미 칼럼] 유산후 몸조리, 유산후한약으로, 산후풍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
 글쓴이 : 부천으뜸한의원 (121.♡.30.175)
조회 : 686  

직장생활을 하다 늦게 결혼한 김이연(가명, 39세)씨는 어렵게 임신에 성공했지만, 뜻하지 않게 계류유산으로 진단받고 소파수술까지 받게 됐다.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수술 후 몸도 힘들어 직장도 잠시 쉬고 있지만, 온 몸이 시리고 아픈 증세가 생겨 걱정이 많았다. 친정엄마와 함께 한의원을 찾은 김씨는 유산으로 인한 산후풍으로 진단받고 유산후한약을 복용중인데, 몸이 시린 증세가 덜하고 마음도 한결 편해졌다.

산후풍(産後風)은 몸에 찬 기운이 돌면서 손목이 시큰거리거나 무릎이 아프고, 두통이나 우울증, 불안감 등 출산이나 유산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따라서 임신 전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출산은 물론 유산 이후에도 올바른 몸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유산을 반산(半産, 반쪽 출산)으로 비유하여 유산후에도 몸조리에 신경쓸 것을 강조해왔다. 특히나 계류유산의 경우 약물이나 소파수술까지 진행하므로 자궁내막의 손상이 더 크고, 습관성유산이나 난임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계류유산(稽留流産, missed abortion)이란 임신은 되었으나 발달 과정의 이상으로 아기집만 있고 태아가 보이지 않거나 사망한 태아가 자궁에 잔류하는 상태다. 이때 자궁경부를 확장해 태아조직을 꺼내는 소파수술을 받게 된다.

계류유산뿐만 아니라 자연유산 후에는 자궁 내벽이 약해져 각종 감염 및 유착으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온몸이 시리고 아픈 산후풍(産後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후 다음 임신 과정에서 난임, 임신중독증, 조산, 습관성유산 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유산 후에는 유산후한약, 유산후보약으로 허해진 몸을 회복한 후, 다음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유산후한약, 유산후보약으로 널리 알려진 한약은 녹용보궁탕(鹿茸補宮湯)이 대표적이다. 이 녹용보궁탕은 일반적으로 녹용과 당귀, 천궁, 홍화 등의 한약재를 사용해 처방한다.

몸조리를 위한 보약으로 처방되는 녹용보궁탕은 유산 후 자궁 내벽에 잔존하는 어혈과 담음(찌꺼기)를 배출하고, 흐트러진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생체리듬을 정상화시키면서 산후풍을 예방하고 다음 임신 과정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유산후 한약은 복용시기와 기간도 중요하다. 어혈의 빠른 배출을 위해서는 유산 직후부터 약 3개월 정도 복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 기간에는 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피임을 하는 것이 좋다.

유산 후 몸조리를 위한 유산후한약 조제시에도 임신 시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잔액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잔액은 임신증명서상의 분만 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국민행복카드 지정한의원에서 사용가능하다. 단, 인공임신중절(낙태)후 몸조리에는 사용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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