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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9-12 15:41:58
 
[파이낸스 투데이] "계류유산후몸조리∙산후풍예방, 유산후한약으로 관리하세요"
 글쓴이 : 부천으뜸한의원 (112.♡.194.219)
조회 : 642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8세, 직장인)은 최근 산부인과 검진에서 슬픈 소식을 들었다. 늦은 결혼으로 어렵게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했는데, 초음파 검사상에서 아기집은 보이는데 심장이 뛰지 않는 계류유산을 진단받고 바로 소파수술을 받았다. 마음도 슬프지만 수술 후 며칠 후부터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려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수술 받은 산부인과에서 진통제를 처방 받아 복용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친정엄마와 함께 한의원을 찾은 김씨는 ‘유산후 산후풍’이라는 진단을 받고 한약 복용 중인데, 무릎 시림이 한결 덜하고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게 되었다.

김씨처럼 최근 계류유산을 진단받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계류유산(稽留流産, Missed abortion)은 임신은 되었으나, 발달 과정의 이상으로 아기집만 있고 태아가 보이지 않거나 사망한 태아가 자궁에 잔류하는 상태로, 상당 수의 경우 소파수술이 불가피하다.



출산의 경우 몸조리를 잘하는 것은 상식으로 여겨지나 계류유산의 경우에는 몸조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향후 습관성 유산뿐 아니라 불임, 난임, 혹은 산후풍과 같은 2차 후유증으로 고생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부천 으뜸한의원 박지영 원장(한의학박사)는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유산을 반산(半産), 소산(小産)이라고 하여 출산 한 것만큼이나 몸조리를 잘 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경우 휴가를 쓰기가 어려운 문제 등으로 몸조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몸조리를 잘하지 않으면 온 몸이 시리고 아픈 등의 산후풍(産後風)을 겪을 수 있으므로 유산후한약 복용을 통해 유산후 몸조리에 신경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계류유산후한약으로 널리 알려진 유산후보약이 녹용보궁탕(鹿茸補宮湯)이다. 녹용과 당귀, 천궁, 홍화 등의 약재로 자궁내에 남아있는 노폐물인 어혈(瘀血)의 배출을 도와주고 자궁내막을 튼튼하게 해주며 전신의 기력회복을 돕는다.

박지영 원장은 “유산후한약의 복용시기는 어혈의 빠른 배출을 위해 유산 직후부터 빠를수록 좋으며, 유산후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은 한약복용과 함께 피임을 하여 자궁과 몸에 쉴 시간을 주는 것이 다음 번 건강한 임신과 출산의 비결이다.”고 한다.

한편, 유산후한약을 처방받을 때도 산후보약 처방 시 처럼 임산출산바우처인 국민행복카드 잔액이 사용가능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단, 국민행복카드 지정한의원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임신증명서상의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만 사용가능하고 인공임신중절(낙태)의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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