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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0-22 10:06:12
 
[헤럴드경제] '고운맘카드' 이용하면 한의원에서 한약조제 가능
 글쓴이 : 부천으뜸한의원 (121.♡.30.86)
조회 : 2,284  

결혼 7년 차 주부 A씨는 지난달 아들을 출산했다. 고령 출산인 탓에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는 등 신체회복이 더뎌 걱정을 하던 중 지인을 통해 ‘고운맘카드’로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한의원에서 고운맘카드 잔액을 보태 부담 없이 ‘산후보약’을 지어 복용하고 있으며, 몸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느끼고 있다.
고운맘카드는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맞춰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산 및 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시행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산부인과 등 일반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지난 4월 1일부터 한의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하루 6만원 이하로 한정됐던 진료비 제한도 완화돼 임신 기간 중 50만원 이내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쌍둥이)의 경우 70만원까지 가능한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상병범위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입덧과 태기 불안, 임신 초기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 진통, 산후조리, 산후풍 등에서도 고운맘카드 혜택이 적용되어 산모와 예비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됐다.
지난 4월 1일 한방의료기관으로 고운맘카드 사용이 확대되자, 입덧 완화 및 초기임신 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등, 유산 후 몸조리 등으로 한의원을 찾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고운맘기사사진.JPG

부천 으뜸한의원 박지영 원장(한의학박사)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오한감이 들면서 손발이 저리거나 관절이 쑤시는 ‘산후풍’이나 유산 후 조리 환자가 집중적으로 증가했다. 산후보양에는 한방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 원장은 “산후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산 혹은 유산 후에 산모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은데, 반드시 한의사의 진맥 진찰을 통해서 체질에 맞는 한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고운맘카드의 한의원 사용혜택은 모든 한의원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정한의원에서만 가능하며 고운맘카드는 분만예정일 60일 이내까지로 사용기간 제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 2013.10.2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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